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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부모님 선포문 실행하면 재판도, 손해배상도 해결됩니다.
등록일 2012-01-18 조회 21538


참부모님 선포문 실행하면 재판도
, 손해배상도 해결됩니다.

 

여의도 성지는 지난 40여 년간을 참부모님의 끝없는 정성으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켜왔습니다. 곽정환 회장이 주도해온 여의도 성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세계선교본부 건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의도 건물이 매각되지 않아야 하고, 적당한 시기에 통일 재단으로 반환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곽 회장은 여의도 성지 개발을 위한 법인으로
Y22를 설립하여 지상권을 부여해 주었다고 2007414일 세계선교본부 기공식에서 참부모님과 전 세계 통일교인에게 발표하였기에 재단에서는 Y22가 통일교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Y22는 통일교와 관련 없는 독립된 외국인 투자자로 주장하고 있고, 계약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2010년 미래에셋증권과 맥쿼리 증권에 건물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

재단은 지난
2년여간 참담한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곽 회장이 Y22를 언제든지 재단과 통일교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곽 회장이 Y22에 지상권 등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통일교의 이익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Y22의 건물매각 시도를 보고 이제야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재단에서는 곽 회장과 Y22와의 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참부모님의 공적기반
(애틀랜틱 비디오 센터, 쉐라톤 호텔, UPI건물, 제퍼슨 하우스)을 매각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Y22의 여의도 건물매각이 진행된다면, 추후 자금 확보를 위해 Y22가 보유한 지상권이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세계선교본부 건립은 불가능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향후 90여 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히 여의도 성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세계선교본부 개발의 본질과 진실을 강조하며 매각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20111229일 법원은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일재단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지상권 계약 행사과정에서 땅 주인인 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Y22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손실액 가운데 70%4509천만 원을 Y22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결과를 들으신 많은 식구님들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앞으로 여의도 성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오셨고
, 통일교 공적자산을 지켜야 할 재단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도 하셨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기쁜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사죄를 드리옵니다. 더구나 재단을 믿고 성원해 주신 전 세계 식구님들께도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곽정환 회장은 여의도 성지 세계선교본부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통일재단 이사장과
UCI 이사장직을 겸직하며 매우 은밀하게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 곽 회장이 참부모님께 불복종하면서 진행된 소송에서 재단에 대한 정보는 Y22에 모두 노출된 반면, Y22에 대한 정보는 재단에 거의 없었고 증거수집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상권설정등기말소
1심 재판에서 재단과 Y22간에 체결된 계약서 서류상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내용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단이 패소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Y22의 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항소심(2)의 결론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위에 기재한 대로 Y22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 회장과
Y22에 관련된 진실들이 법정에서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Y22가 여의도 프로젝트를 위해 대한종금에 지급하였다는 387억 원은 통일재단의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9993월 여의도 성지를 보존하기 위해 대한종금에 1억불을 투자한 홍콩계 투자회사 E&E Investment의 대표이사 헤수스 곤잘레스(Jesus Gonzalez)Y22의 최종 소유자이고 나아가 기존의 독립된 투자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Y22 대리인이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대한종금 투자 건은 곽 회장이 주도하였고, 폴 로저스와 헤수스 곤잘레스는 곽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 실무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실무자였습니다. 따라서 Y22의 최종적 소유주라고 주장한 헤수스 곤잘레스는 그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그 배후에는 곽 회장이 Y22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이 능히 추론될 수 있기에 그 전모가 항소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 지상권설정등기말소 항소심(2)은 곽 회장과 그 가족의 Y22 실질적 지배 여부가 재판부의 적극적인 석명명령에 의하여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고 1심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곽 회장과 Y22는 모든 것은 참부모님의 의도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독 참부모님 선포문에 대해서만은 연세가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망언을 하면서까지 애써 그 의미를 부인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이제 여의도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재단은 여의도 프로젝트의 본질인 세계선교본부 건설을 위해 참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전 세계 통일교 식구들과 함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 그날까지 오늘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의 심정으로 통일가의 공적자산을 반드시 찾아올 것을 본 서면을 통해 밝힙니다. 식구님들의 냉철한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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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1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사무총장 홍 선 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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